2022년 연말 정산.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 챙겨야할 주요 개정사항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서비스가 15일에 열렸습니다.
1. 연말 정산을 왜 할까?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이 많은데 사용한 금액이 거의 없으면(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고 소득이 엄청 적은데 소비가 많았으면 많이 낸 세금에 대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직장인이 연봉은 높은데 알뜰하게 살았다면 13월에 월급이 오히려 용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돈을 13월의 '월급'정도 받기 위해 필요 없는 소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2. 22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공제율인상 및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가 2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공제한도 상향, 세액공제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한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 및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비증가분에 대한 기한 연장 및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인상
-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의 10% 소득공제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2년 말까지 공제율 20%로 상향 적용하고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 인상 (40% → 80%)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자에 한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00만 원 → 400만 원)
- 세액공제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세액공제 확대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 15%)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21년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2년 말까지 1년 연장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공제율 상향.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 원 초과: 30% → 35%)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총급여 기준 5,500만 원 이하: 12% → 17%, 7,000만 원 이하: 10% → 15%
마지막으로 아주 불편했던 장애인 증명자료 제출 시 발급 기관에 방문해야 했던 것을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념해 편리한 연말정산 하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22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띵커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