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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초과시 연말 정산 인적공제 불가 + 미국 PCE 상승률 5.0% 15개월만에 최소폭 상승

띵커 2023. 1.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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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에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려면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국내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외 주식에는 양도차익 소득이 100만 원 초과 시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한 소득 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 근로소득만 500만 원 : 가능
  • 근로소득 500만 원 + 해외주식 양도차익 10만 원만 있어도 : 불가능
  • < 해외주식양도차익 100만 원: 가능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 원에서 1원만 넘어가도: 불가능
  • 국내주식 양도차익 1억 원: 가능
  • <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로 2000만 원 수익: 가능
  •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로 2000만 원에서 1원만 넘어가도: 불가능 - 분리과세 대상 초과금액부터 100만 원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님

이 소식을 듣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증여세 면제한도: 10년간 2000만 원)를 실시하여 주식을 사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주식을 사주고 영향이 없었기에 해외 주식을 사 주신 부모님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익절을 하지 않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소득이 아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양도차익은 얼마여도 인적공제에 상관없기에 해외주식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이번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면 추후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징벌적 가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개별소비지출(PCE) 가격지수

각국에서 2월 1일로 예정된 미국 FOMC 정례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해온 금리를 어디가 끝일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꾸준히 하락하여 시장에서는 Fed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는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기대로만 끝나고 0.25% 포인트 인상이 아니거나 0.25% 포인트 인상을 하더라도 제롬파월 Fed의장의 발언이 강경하다면 시장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탄탄한 것이 Fed의 움직임에 더욱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6월 7%를 기록하며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던 PCE 상승률은 최근 6개월간 꾸준히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근원 PCE, PCE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은 전년 동원보다 4.4%, 전월보다 0.3% 각각 올라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다는 것이 시장분석가들의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근원 물가상승률이 Fed 목표치인 2%의 두 배를 넘고 위에서 말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과연 최종금리까지 더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할지 2월 1일의 Fed의 선택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항상 시장에 관심을 갖고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띵커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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