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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뉴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feat. 1월 신청이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by 띵커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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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값 외에 유지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지비를 보통 사용하는 기름값과 전기 충전료와 소모품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과 보험료를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이 일종의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운전자에게 의무입니다.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 종류와 함께 자가용인지 상용인지 용도를 나눠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영업용 자가용 기준 승합차는 매년 6만5000원, 화물차는 2만8500원을 고정적으로 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실제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뭘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1년분을 한꺼번에 완납하는 경우 22년까지는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 할인에서 7%로 할인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연도별 세액 공제율이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로 조정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언제하나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3·6·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또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 차종은 1월,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6.4%에서 9월 신청시 3.5%까지 할인율이 하락하니 1월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아니 7% 할인이라더니 6.4%는 뭐죠? 2023년 기준 공제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신청: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할인 (공제기간 2월 ~12월)
- 3, 6, 9월도 이와 같이 남은 공제 기간 일수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서울시는 이택스(etax)에서 이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상계좌 입금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시 카드사마다 주는 혜택이 상이하니 주거래 카드 혜택을 체크해 보길 권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라도 아껴서 같이 잘 버텨보아요~~

이상입니다.
띵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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